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
*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2015년 말 지정하여 해당 제품의 효력이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2018년 말에 경쟁제품을 재지정할 계획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점,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여 향후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였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중기부 장관은 경쟁제품 지정 추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기한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을 따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드론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2017년 6월)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 및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관련 부처 국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2017년 9월 26일)을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공고(2017년 9월 29일)한 바 있으며 향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2017년 12월 경에는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완료되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나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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