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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폰타나 보관창고 몰수조치 중단 위한 소송기각요청 제기 돼
등록날짜 [ 2017년10월10일 21시22분 ]


미국 캘리포니아주 폰타나(Fontana) 보관창고 소유업체가 9월 14일 미국 정부가 단행한 동산몰수 조치에 대해 10월 5일 각하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팰릿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해당 자산이 퍼펙터스 알루미늄(Perfectus Aluminum Inc.) 소유라는 점을 들어 재산몰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폰타나 보관창고는 이 조치에 적용되는 네 개의 보관창고 중 하나이다.

이들 보관창고에 대한 재산몰수조치는 퍼펙터스 알루미늄이 팰릿 수입과정에서 미국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번 각하신청서에 명시된 것처럼, 퍼펙터스 알루미늄은 팰릿 수입과정에서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이는 미 정부가 이미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기본 사실관계에서 드러난다. 또한 재산몰수 조치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 단독으로 단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소송각하신청은 하단에 제시된 법적 근거에 기반한다.

-재산몰수 조치는 미 상무부(DOC)가 알루미늄 팰릿과 관련 2017년 결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 팰릿이 수입될 당시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반출되는 알루미늄과 관련 반덤핑과 상계관세(AD/CVD Orders) 조치가 해당 팰릿에 적용되는 지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팰릿은 완제품 형태로서, 미 상무부 규정에 의거한 단순 반출물이 아니다. 미 상무부는 올해 들어서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해당 팰릿에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조치가 아직 최종단계는 아니다. 무엇보다 해당 조치는 소급적용되지 않기에 퍼펙터스 알루미늄의 팰릿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팰릿은 수년 전 수입된 상태이다. 최근의 미 상무부 결정은 오히려 해당 팰릿이 선의의 목적으로 수입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미 정부는 해당 팰릿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적용되는 품목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미 상무부의 결정은 또한 국제거래법원의 법률심사 적용을 받게 되는데 퍼펙터스 측은 미 상무부 결정이 확정될 경우 국제거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 결정 확정은 미 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팰릿이 수입될 당시 존재한 미 상무부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 2017년 미 상부무 신규결정 이전 내용 -- 퍼펙터스의 팰릿 분류 조치는 적합했고 선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미 정부 스스로 묵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까지 감안할 때 퍼펙터스가 미 정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및 관련 관세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알면서도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 6년 간에 걸쳐 다수의 경우와 관련 퍼펙터스의 팰릿을 이미 조사한 바 있다. 그 때마다 미 정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퍼펙터스가 모든 적합한 관세를 지불했다는 점을 인증했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동일한 팰릿이 미국에 사실상 밀반입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보관창고에 있던 팰릿을 압류조치하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적법절차에 명백히 위배된다.

-팰릿 수입 시점과 이번의 몰수 절차가 개시된 시점 사이에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한 지연이 지속되었다. 미 정부는 이전에도 퍼팩터스 동산 압류를 정당화할 증거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1년 동안 추가진행을 막았고 언론사에는 선별적으로 정보를 유출했으나 이에 대해 퍼펙터스는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

폰타나 보관창고 소유업체는 2017년 10월 3일 소송기각요청을 관할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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